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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신고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①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임원 변경, ③ 정관 변경의 경우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Step 1. 총회의 의결
  •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및 총회 의사록 작성
  • Step 2. 변경신고
  • (협동조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협동조합연합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변경신고 사항 및 추가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①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 신고확인증1부
나.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다. 이사장(회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정관상 세부 주소를 기재한 경우)
② 임원 변경 가. 임원명부
나. 임원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③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경우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정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 Step 3.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 발급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 명칭, 이사장(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발급하며, 그 외의 변경신고 수리는 공문으로 처리
  • Step 4.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등기
변경등기 사항 (법 제61조 제2항)
① 정관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③ 설립인가 연월일
④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②의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등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정관변경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Step 1. 총회의 의결
  •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및 총회 의사록 작성
  • Step 2.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신청
변경인가 사항 및 추가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16조)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정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 Step 3. 정관변경 인가
  • 발급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문으로 처리
  • Step 4.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등기
변경등기 사항 (법 제61조 제2항)
① 정관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③ 설립인가 연월일
④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②의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