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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이란?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1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필수기재사항 +

3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4창립 총회 의결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

5설립 신고 발기인→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필수재출서류 +

6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7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8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9협동조합 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