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이란?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1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필수기재사항 +
3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4창립 총회 의결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
5설립 신고 발기인→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필수재출서류 +
6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7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8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9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01목적
0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3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0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0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0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0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08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0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그밖의 총회,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신고)
01정관 사본
0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0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04임원명부
05사업 계획서
06수입 지출 예산서
07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08설립 동의자 명부
09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0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할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