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미국농무성 (USDA)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조합원을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현익 증가
소비자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현익 증가
생산자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근로자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족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경제적 효과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경제위기 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사회적 효과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