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란?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면 됩니다.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