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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연합회란?

  •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생협, 신협)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면 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3개 이상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신고(기획재정부장관)
6 회장에게 사무 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3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인가 신청(기획재정부장관)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 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5개 이상 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인가 신청(기획재정부장관)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 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9단계를 거쳐 설립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