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해산절차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시·도지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제14호 서식) * 접수 후 7일 이내 ‘해산신고확인증’ 발급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 시·도지사(기획재정부장관)는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재산처분 총회의결
① 청산인 취임 ②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③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④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결산보고서 총회의결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청산종결등기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