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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 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1인1표의 민주적인 경영, 조합원 편익 우선, 지역사회 기여 등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2차, 3차 산업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신규창업을 통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법시행에 따른 변화 및 세부 기대효과

법시행 전 법시행 후 기대효과
법령
(설립분야)
농협·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협동조합기본법』
· UN ‘협동조합의해’에 맞춰 법제정(2012년)
· 개도국 파급 효과 (일본 등 도입 못함)
법인격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법인격 부여
(영리· 비영리법인)
· ‘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 4,000~8,000 단체이상 법인격 획득(초기)
최소설립인원
(조합원수 기준)
100~1000명 이상 5인 이상 ·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복지정책 ‘복지’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복지정책’ 보완 · ‘일하는복지’ 구현
· 복지사업 보완(사회적기업, 자활 등)
· 복지전달체계 개선
신규창업 (일자리)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 제한)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설립 제한 설립 가능 · 청소·택배·퀵서비스·재활용·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취약
(법인격단체
설립 제한)
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캐디·학습지교사·돌봄근로자 등 보호 강화
  (4대보험 혜택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영세상인, 상공인 등)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자영업자
(개인·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협력·협업·공동구매 등)
· 재래시장상인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