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세히보기 - 제목,작성일,내용,첨부파일을 제공
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나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고시되는 경우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이 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공익법인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제바목)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④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