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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숫자 내용 의의
요약 상세
1 11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최소설립조합수 3 3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
(협동조합 기본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운영
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 부여(2층 구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 추진체계 규정

  • 재정부가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시행령으로 위임),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담당
  • 협동조합 관련 실태조사(2년주기),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 인가·감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실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시

  •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명시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정한 요건*의 현봉조합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규정
    * 일정규모 이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한정 (공정거래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규정 준용)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지역농협) 1,000인, (소비자생협) 300인, (신협, 새마을금고) 100인
  • 금융 및 보헙업을 제외*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 존재
    * 주사업 이외의 '부수적'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납입 출자금(소액대출은 2/3) 한도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며(법 제94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이 납인한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법 제80조의2)

감독 및 벌칙 등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의 근거조항 규정
    *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은 규정하지 않음
  • 협동조합 임직원 또는 청산인의 법위반에 대한 징역금과 벌금형, 과태료 부과의 상한선*을 규정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기타

  •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신설
  • 상법(총칙, 상행위, 유한책임회사) 및 민법(법인)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