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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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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내용

Q.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가입할 수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지만, 개별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없습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3항).

현재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101968).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