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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3)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
- 외모·연령·학력·성별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PC,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
-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업무보고를 쓰게 하는 행위
-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 특정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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