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운영안내
Q.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