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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분기 마지막 달 2개월 전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참고로, 2021년부터는 공익법인 관리(지정 추천 및 의무 이행 점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므로 지정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주 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세무서)으로 추천 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40> 공익법인 지정절차
<표41> 공익법인 추전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신청업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② 우편/방문 주 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접수
*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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