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인사노무] 2023년 1월 안내사항(최저임금제도 안내 및 최저임금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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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3.01.26 |
내용 |
(안내취지) 2023년도 1월의 인사노무 분야 월간 안내사항을 소개합니다. 2023년도 1월은 < 최저임금제도 안내 및 최저임금 산정 방법 > 을 주제로 소개하오니, 협동조합 운영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내 <상시상담>게시판 ';인사노무'; 분야로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 2.2023년 1월 인사노무(최저임금제도 안내 및 최저임금 산정 방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