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연말(10월 이후)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2.09.21 |
내용 |
22년 10월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2·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2022년 사업계획서 2. 2022년 수입지출예산서 3. 2023년 사업계획서 4. 2023년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주사업 수행을 증빙하는 서류) 내 년도별 세부 계획 기재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말 신청 건으로 분류하기는 하나, 사실상 차년도 사업개시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차년도 계획이 모두 필요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