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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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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연말(10월 이후)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2.09.21
내용

22년 10월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2·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2022년 사업계획서
2. 2022년 수입지출예산서
3. 2023년 사업계획서
4. 2023년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주사업 수행을 증빙하는 서류) 내 년도별 세부 계획 기재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말 신청 건으로 분류하기는 하나, 사실상 차년도 사업개시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차년도 계획이 모두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2022년 경기북부 협동조합 지원기관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20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 모집 (~2/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