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이란?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1. 발기인 모집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작성
2.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사무인수인계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7. 신고확인증 발급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으로의 인계
9. 출자금 납입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출자금 납입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2. 협동조합 설립
12.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설립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