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에 따른 변화 및 세부 기대효과
법시행 전 | 법시행 후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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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설립분야) |
농협·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
·『협동조합기본법』 · UN ‘협동조합의해’에 맞춰 법제정(2012년) · 개도국 파급 효과 (일본 등 도입 못함) |
법인격 |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
법인격 부여 (영리· 비영리법인) |
· ‘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 4,000~8,000 단체이상 법인격 획득(초기) |
최소설립인원 (조합원수 기준) |
100~1000명 이상 | 5인 이상 | ·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복지정책 | ‘복지’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
‘복지정책’ 보완 | · ‘일하는복지’ 구현 · 복지사업 보완(사회적기업, 자활 등) · 복지전달체계 개선 |
신규창업 (일자리) |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 제한) |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
·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
설립 제한 | 설립 가능 | · 청소·택배·퀵서비스·재활용·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취약 (법인격단체 설립 제한) |
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
· 캐디·학습지교사·돌봄근로자 등 보호 강화 (4대보험 혜택등)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영세상인, 상공인 등) |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
자영업자 (개인·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협력·협업·공동구매 등) · 재래시장상인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