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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업무지침(20년10월)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0.10.30
내용

기존 협동조합 업무지침(‘18.12.) 중, 관계 법령 및 실제 업무처리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보완한 업무지침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ㅇ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 추가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도입(법 제115 조의2 등 신설)

  - 신고수리ㆍ설립인가 등 간주제 도입( 법 제15 조 제2 항 등 신설)

  - 우선출자제도 도입( 법 제22 조의2 등 신설)

  - 경영공시 기한 연장( 시행령 제12 조 등 개정)

  - 관리ㆍ감독 강화( 법 제70 조의2 등 신설) 등

 

  ㅇ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유형별 법령 및 실무 유의사항

 

  ㅇ 신고 및 인가신청서류 변경 서식 수록

* 첨부파일 수정: 유형별 업무지침 분할본 재업로드(20.12.1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6. 보칙(201029).pdf  첨부파일 다운로드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업무지침(201029).pdf  첨부파일 다운로드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업무지침(201029).pdf  첨부파일 다운로드3.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201029).pdf  첨부파일 다운로드2. 협동조합연합회 업무지침(201029).pdf  첨부파일 다운로드1. 협동조합 업무지침(201029).pdf
[문서] 협동조합 업무지침(2018년 12월) 협동조합 업무지침(22년 2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