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운영안내
Q. 공익법인이 아니더라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공익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인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