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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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가입할 수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지만, 개별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없습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