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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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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199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 2023.10.18 발급 완료 2024.04.27
198 역전 사회적협동조합 2023.10.17 발급 완료 2024.04.23
197 다올 사회적협동조합 2023.10.17 발급 완료 2024.04.16
196 다올 사회적협동조합 2023.10.17 접수 취소
195 포항문화관광 사회적협동조합 2023.10.13 발급 완료 2024.04.16
194 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 2023.10.10 발급 완료 2024.04.16
193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2023.10.07 발급 완료 2024.04.23
192 테이블담풀사회적협동조합 2023.10.06 발급 완료 2024.04.23
191 오그린 사회적협동조합 2023.10.05 발급 완료 2024.04.09
190 틈새 사회적협동조합 2023.10.04 발급 완료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