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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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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368 함께만드는희망교육한세사회적협동조합 2024.05.08 접수 완료
367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2024.05.07 접수 완료
366 동명어울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024.05.07 접수 완료
365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2024.05.03 검토 진행
364 에코클린 사회적협동조합 2024.04.29 검토 진행
363 실내환경진흥사회적협동조합 2024.04.29 보완 진행
362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2024.04.29 반려
361 디딤사회적협동조합 2024.04.25 발급 완료 2024.11.03
360 아이나라 사회적협동조합 2024.04.24 발급 완료 2024.10.21
359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2024.04.24 발급 완료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