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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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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111 나주읍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023.05.02 접수 취소
110 나주읍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023.05.02 접수 취소
109 소목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023.04.26 발급 완료 2023.10.28
108 건강한간병인사회적협동조합 2023.04.21 발급 완료 2023.10.22
107 모씨네 사회적 협동조합 2023.04.20 반려
106 모씨네 사회적 협동조합 2023.04.20 접수 취소
105 사회적협동조합 아트컬쳐 2023.04.18 발급 완료 2023.10.14
104 이룸 사회적협동조합 2023.04.14 발급 완료 2023.10.13
103 이룸 사회적협동조합 2023.04.14 접수 취소
10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23.04.13 발급 완료 202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