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26 / 37] 현재까지 총 37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120 사회적협동조합 꿈나무 2023.05.15 발급 완료 2023.11.13
119 60플러스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 2023.05.15 발급 완료 2023.11.11
118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2023.05.12 발급 완료 2023.11.11
117 매화동주민자치 클러스터 사회적협동조합 2023.05.12 발급 완료 2023.11.11
116 나무와열매협동조합 2023.05.12 반려
115 함께인사회적협동조합 2023.05.10 발급 완료 2023.11.07
114 길벗사회적협동조합 2023.05.10 발급 완료 2023.11.07
113 대왕암해양레저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2023.05.09 반려
112 나주읍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023.05.03 발급 완료 2023.11.05
111 나주읍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023.05.02 접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