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동조합 업무지침(20년10월) |
---|---|
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0.10.30 |
내용 |
기존 협동조합 업무지침(‘18.12.) 중, 관계 법령 및 실제 업무처리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보완한 업무지침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ㅇ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 추가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도입(법 제115 조의2 등 신설) - 신고수리ㆍ설립인가 등 간주제 도입( 법 제15 조 제2 항 등 신설) - 우선출자제도 도입( 법 제22 조의2 등 신설) - 경영공시 기한 연장( 시행령 제12 조 등 개정) - 관리ㆍ감독 강화( 법 제70 조의2 등 신설) 등
ㅇ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유형별 법령 및 실무 유의사항
ㅇ 신고 및 인가신청서류 변경 서식 수록 |
첨부파일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