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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제사업 운용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아래의 운영요건을 갖춘 다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공제사업 운영요건
① 공제상품: 회원 간 상호부조 목적사업으로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 한도 내에 사업을 운영할 것
- 회원 채무 또는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 제외
- 적립금 부족으로 출자금 혹은 잉여금을 공제료로 전환 금지
② 인가요건: 회원 수 10인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 1억 이상인 연합회일 것(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③ 운영 대상: 연합회 회원사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
-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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