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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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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

Q.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신청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
 -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을 소관부처에 제출

<표38>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2.2, 390면)



2)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 추천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
 (1) 소관부처 추천 공문
 (2) 소관부처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지정 추천 의뢰서
 (3) 설립인가증 사본
 (4) 정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기타 참고자료

3)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대상 지정
 -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 고시.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인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공증된 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

지정기준
 (1) 법인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2) 진실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3) 공익성: 설립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업무체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