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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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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제사업 운영할 때 의무사항이 무엇인가요
내용

Q. 공제사업 운영할 때 의무사항이 무엇인가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연합회는 그 운영 결과를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협동조합 홍보포탈, www.coop.go.kr)에 공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제사업 운영 결과 공시는 경영공시 입력 자료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연합회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공제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자료요청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감독·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