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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사유(「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1. 재량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만약 위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설립인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하 설립인가 취소절차

 1. 시정조치
   - 설립인가 취소가 재량사항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진행

 2. 청문 실시
   -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대상으로 청문 실시(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 주재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 통지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
   - 청문 주재자는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설명,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결과 반영

 3. 설립인가 취소(서면으로 통보)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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