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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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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으로부터 영업 계속 신고 관련한 내용을 통지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용

Q. 법원으로부터 영업 계속 신고 관련한 내용을 통지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법원(등기소)이 영업 계속 신고 관련 내용을 조합에 통지한다는 의미는 법원이 조합에 ‘사업 계속 여부를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관보 공고일이후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해당 조합이 해산 간주가 되지 않아, 조합에서 아직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산 및 청산 간주절차 중 (2) 관보공고에 해당합니다.
<표37> 해산 및 청산 간주절차



신고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데(「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1항), 조합이 해산 간주 되지 않으려면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다음 각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위임장에 날인한 대표자(이사장)의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이어야 하나,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상법 시행령」 제28조).
* 영엉 계속 신고 관련 서면 기재 내용
1. 협동조합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이사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법원의 표시
5. 신고 연월일

따라서 위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서면과 위임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와 함께 첨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면 협동조합등의 해산 및 청산 간주제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취소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