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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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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는 주사업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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