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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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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될 수 있나요?
내용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될 수 있나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9월 20일부터 장애인기업 가능). 장애인기업 신청은  ';공동구매 종합 정보망 사이트(www.smp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 요건(「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①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②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③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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