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운영안내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될 수 있나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여성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은 ';공동구매 종합 정보망 사이트(www.smp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 요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① 이사장이 여성 ② 조합원 과반 여성 ③ 출자자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 ④ 이사의 과반이 여성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