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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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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될 수 있나요?
내용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될 수 있나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여성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은 ';공동구매 종합 정보망 사이트(www.smp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 요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① 이사장이 여성

② 조합원 과반 여성

③ 출자자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

④ 이사의 과반이 여성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사무소(지점)에서 생산한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도 우선구매실적으로 인정되나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