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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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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사무소(지점)에서 생산한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도 우선구매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사무소(지점)에서 생산한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도 우선구매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사무소(지점)에서 생산한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도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 내 법인등록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빙서류(주사무소 및 지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가 필요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