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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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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율';에 대해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행정안전부)이 있습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제도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사무소(지점)에서 생산한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도 우선구매실적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