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
내용 |
Q.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율';에 대해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행정안전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