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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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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제도가 무엇인가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제도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구매(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용역기관)가 과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간접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용역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다는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