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제도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구매(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용역기관)가 과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간접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용역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다는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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