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Q.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개요
ㅇ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ㅇ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ㅇ (근로자 인정기준) ① 유급근로자 기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②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발급내용
ㅇ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ㅇ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일(홈페이지 접수일)"; 로 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신청서(양식 작성)
②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⑤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⑥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
□ 주의사항
ㅇ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설립인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에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운영안내→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