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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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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확대해주는 제도(2천만 원→5천만 원)를 말합니다. 발급대상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운영안내→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인증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은 관할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ㅇ 자활기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ㅇ 마을기업: 광역자치단체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