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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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확대해주는 제도(2천만 원→5천만 원)를 말합니다. 발급대상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운영안내→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