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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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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내용

Q.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 중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가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춘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것
 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것
 ⑥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등)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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