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세히보기 - 제목,작성일,내용,첨부파일을 제공
제목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할 시, 어떤 법적인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내용

Q.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할 시, 어떤 법적인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악화가 드러나는 실질적인 회계 상 징후와 같은 ';①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②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끼리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근로자대표와 50일간 해고회피노력(희망퇴직, 근로시간단축 결의 등등)';을 해야 하고, ';④ 그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합리적인 정리해고 기준을 같이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으며 상기한 절차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정리해고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 숫자나 정리해고의 규모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