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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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에서는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사업장의 상황으로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되므로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