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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 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퇴직연금제도 유형
① DB형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② DC형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③ IRP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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