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Q. 해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의 해산 절차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며,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이사장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정한 바가 없다면 총회에서 이사장이 아닌 조합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산인이 조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한 후에 청산 종결하면 됩니다. 청산 종결 이후에 청산 종결 등기해야 조합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습니다.
<표34> 해산 및 청산 절차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