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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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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산이 무엇인가요?
내용

Q. 해산이 무엇인가요?

해산’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해산’ 사유는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②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합병·분할 또는 파산’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 등)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분할을 의결하는 총회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나요? 해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