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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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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이 분할을 의결하는 총회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나요?
내용

Q. 협동조합이 분할을 의결하는 총회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나요?

분할의결 총회와 신설조합 창립총회는 별도로 개최해야 합니다.분할 신고 및 인가 신청 시, 존속 조합은 변경 등기로 절차가 종료되는 반면에 신설 조합은 담당 관청에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됩니다. 즉, 신고 및 인가 신청을 받은 담당 관청의 결과 여부를 통지받은 이후에 신설조합의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 신설 조합의 창립총회 의결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적분할(조합원은 그대로 존속조합에 남고, 사업의 일부만 분리하는 형태)을 할 수 있나요? 해산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