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적분할(조합원은 그대로 존속조합에 남고, 사업의 일부만 분리하는 형태)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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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물적분할(조합원은 그대로 존속조합에 남고, 사업의 일부만 분리하는 형태)을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어느 조합원도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적분할은 분할 존속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의 출자좌수 100%를 가지는 것이어서,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