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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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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적분할(조합원은 그대로 존속조합에 남고, 사업의 일부만 분리하는 형태)을 할 수 있나요?
내용

Q. 물적분할(조합원은 그대로 존속조합에 남고, 사업의 일부만 분리하는 형태)을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어느 조합원도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적분할은 분할 존속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의 출자좌수 100%를 가지는 것이어서,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이 분할을 의결하는 총회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