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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할이 무엇인가요?
';분할';은 한 개의 조합이 두 개 이상의 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할';의 유형은 ';①소멸분할';, ';②존속분할';이 있습니다. ';소멸분할'; 이란 기존 조합이 소멸하면서 두 개 이상의 조합을 신설해 기존 조합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A 조합 = B 조합 + C 조합). ';존속분할';이란 기존 조합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해 한 개 이상의 조합을 신설해 기존 조합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A 조합 = A 조합 + A'; 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결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존속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따라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결과로 협동조합이 설립·존속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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