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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병이 무엇인가요?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합병 유형에는 ';① 흡수합병';과 ';②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은 하나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속하면서, 소멸하는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A 법인 + B 법인 = A 법인). ';신설합병';은 기존의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하면서,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산 및 고용인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A 법인 + B 법인 = C 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협동조합이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따라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민법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과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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