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경우, 기존 법인에서 취득신고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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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경우, 기존 법인에서 취득신고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관계 승계 여부와 별개로 직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의 4대 보험 관리번호로 신고한 직원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4대 보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직원의 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