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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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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나요?
내용

Q.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나요?

조직변경을 하려는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자본잠식: 순재산액(자산-부채)이 음수인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 이전의 법인의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조직변경하려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3항, 「동법」 제105조의2제4항).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