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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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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무엇인가요?
내용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무엇인가요?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 각호)

① 유한책임회사
② 주식회사
③ 유한회사
④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각호).

①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한 협동조합
② 「민법」상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설립한 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④ 법인 등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불가능한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합자회사, 합명회사
②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
③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④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사단 형태의 사업자
⑤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⑥ 완전자본잠식상태 법인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변경이 무엇인가요?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나요?